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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두레생협 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1. 생활재 취급기준설정

생활재 안전관리 중점요소를 반영한 생활재 취급기준 업데이트

 

2. 산지점검

원료, 제조, 유통 전반에 걸친 엄격한 안전, 위생점검, 현장 안전관리 활동 실시

 

3. 안전성 검사

공급 전 검사를 통해 적합한 생활재만 공급을 하며,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4. 개선활동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생활재 안전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5. 조합원 요구

조합원의 안심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방향 설정

 

6. 위해분석 법규 검토

안전관리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생활재 공급

 

생활재 개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기본 서류 검토

  • 농산  가공 축산 수산

사전 안전성 검사

  • 사전 안전성검사 의무항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방사능검사​

  • 기타 생활재별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생산지에서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 외 법적규격 이상의 유해 잔류물질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 사전검사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 공급을 취소합니다.

 

 

사전 산지 품질안전 점검

  • 생활재 선정 회의 검토 전, 전문품질관리 심사원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관리, 공정관리, 작업장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상황을 점검 실시합니다.

 

생활재 선정 회의

  • 각 지역생협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생활재 선정회의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통하여 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 산지 품질안전 점검

  • 생활재 선정 회의 검토 전, 전문품질관리 심사원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관리, 공정관리, 작업장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상황을 점검 실시합니다.

 

표시사항 사전 심의

  •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원재료표시, 허위과대광고여부, 알러지유발원료사용, 각종 인증표시 등 당회 표시기준 및 법적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심의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생활재 표시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출시

  • 생활재 출시

 

정기 안전성 검사

  •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 연합회 품질관리팀에서 유통중인 생활재를 무작위 샘플 수거하여 품질 및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방사능 검사, 항생제검사, 벤조피렌검사, 곰팡이독소검사 등 입니다.

 

정기 점검 (Aduit)

  •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년 1~2회)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부적합 사항 발생 시 개선협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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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4 (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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