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 취급원칙
1. 생활재에 대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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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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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는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취급기준을 수립하며, 취급기준에 적합한 생활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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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활재에 대한 취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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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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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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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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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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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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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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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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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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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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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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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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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3. 생활재 취급 기준
3-1 | 농산물 공통 취급 기준
3-2 | 축산물 공통 취급 기준
3-3 | 가공식품 공통 취급 기준
3-4 | 수산물 공통 취급 기준